역외펀드에 배당소득세 물린다 .. 재경부 'FIF制'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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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유해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동참한다는 방침에 따라 역외펀드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는 FIF(Foreign Investment Fund)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대외무역과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FIF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2∼3년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연구원과 함께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FIF 제도는 내국인이 해외(조세피난처)에서 운영되는 해외 투자펀드를 통해 간접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펀드가 그 이익을 내국인에게 배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투자펀드의 소득이 일정 시기에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