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수해복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재 침수·유실,사업장 건물 및 기계설비 파손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며 금리는 최저 연 7.2%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1년 이내,시설자금은 8년 이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