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효성과 (주)쌍용이 '종합상사'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효성과 (주)쌍용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상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가 넘는 무역회사에 대해 종합상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효성의 경우 지난해 수출은 13억6천5백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1천7백22억6천8백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에 그쳤다. 지난 99년에는 이 비율이 0.7%,98년에는 0.9%에 머물러 3년 연속 2%를 밑돌았다. (주)쌍용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9년 1.6%에 그친 데 이어 지난해에도 0.9%에 불과했다. 지난 6월까지도 두 회사는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효성 0.9%,쌍용 0.6%에 그쳐 올해 역시 수출 비중 2%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두 회사가 종합상사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며 "종합상사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을 수출 비중이 아닌 일정 수출액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