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화의기업들이 대폭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최근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1백14개 화의기업과 주거래은행에 '직권화의 취소결정 여부 심리를 위한 보정명령 및 의견조회'라는 공문을 발송,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파산부는 공문에서 반기별로 제출토록돼 있는 '화의조건 이행상황 보고서'와 함께 향후 화의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오는 31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화의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채무변제 상황 △채무변제가 지체된 경우 그 이유 △미래 채무변제 방법과 자금흐름 예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화의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파산부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가 미흡할 경우 화의법에 따라 채무자를 형사고발하고 법원 직권으로 화의취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또 주채권은행에 대해서도 기업의 화의조건 이행 여부, 향후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토록 했다. 법원이 채권단에도 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법원의 감독권이 약한 화의기업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