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라 소너스텔레콤, 신성화학 등 3개사와 19명에게 3개월에서 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