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3일부터 타행 카드를 이용해 외화환전과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발급 카드를 소지한 고객만이 환전.송금 서비스를받을 수 있었다"며 "타행 카드를 보유한 고객도 외환은행 창구에서 동일한 서비스를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