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우병(BSE) 발생지역인 유럽연합(EU) 15개국으로 부터 소 양 염소를 가공한 의약품 화장품 식품 사료 등 6백80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농림부의 광우병관련 수입관리대책 등 9개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돼온 수출입 요령을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에 반영, 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입 요령이 바뀐 품목은 수입에서 1천2백92개, 수출에서 34개 등 1천3백26개다. 산자부는 다만 광우병 발생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관련물질 미사용증명서 또는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4개국으로 부터의 소 양 돼지 등 우제류(牛蹄類) 수입도 금지됐다. 개정 공고는 이와 함께 국내 반입이 가능한 야생조수 대상을 타조 메추라기 머스코비오리로 제한했던 것을 앞으론 외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인공 사육된 조수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은 모두 반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