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이행 관리업무 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예보는 분기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MOU 이행실적을 점검해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조치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예보를 이를 위해 예보 임원과 금융.법률.회계 전문가 등 6명으로 MOU 이행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 금융감독원과 이행실적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와 함께 MOU의 유효기간을 예보가 1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로 규정했다. 금융기관이 정상화 목표를 달성,예보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약정을 다시 맺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