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외화대출 信保서 보증 .. 예산처,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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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에서 외화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SOC 건설사업이 실시되는 구역내 국.공유지를 민간 사업자가 SOC시설의 운영기간(최장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때 확정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과 SOC채권 등으로 한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 금융기관과 농.수협으로부터의 대출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민간투자대상 SOC시설 범위에 지리정보체계(GIS) 항만친수시설 등이 추가돼 민간 사업자의 투자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전에 해당 부처가 타당성 분석과 함께 기본설계를 실시토록 의무화, 민간 사업자에게 내실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기본설계를 작성.제출하는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