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은행들이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각 은행이 제시한 등급 중 가장 나쁜 등급이 적용된다. 부실기업 평가과정에서 채권은행간 이견 때문에 처리가 지연됐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주도하는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작업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22개 은행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만들면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위험 평가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협약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거래기업을 신용상태에 따라 A,B,C,D등급으로 평가한 후 75% 이상(채권액 기준)의 합의로 신용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면 20% 이상 채권을 보유한 은행중 가장 낮은 등급을 써낸 은행의 의견을 자동 채택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자율협의회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곧바로 신용등급이 강제 적용되므로 부실기업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22개 은행들로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및 법정관리.화의 등 총 5백14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건네받고 타당성 검토 등 퇴출작업에 들어갔다. 심사대상 기업에는 워크아웃 35개와 법정관리 1백49개, 화의 3백30개 기업 등이 포함돼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