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법인협, 상법.증권거래법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입력2006.04.01 23:04 수정2006.04.01 23: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는 12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증권 4층 강당에서 상법및 증권거래법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문의 협의회 조사연구팀 (02)786-0531∼2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닷새간 2.4조 쓸어담은 기관…수출·AI SW·금융株 베팅 국내 증시가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기관이 5000억원어치 넘게 순매수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져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2 '日 IPO 대어' 키옥시아, 시총 7800억엔 전망 세계 3위 낸드플래시 업체인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가 오는 18일 일본 도쿄증시에 상장한다.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키옥시아는 기업공개(IPO)에 따른 공모가가 주당 1455엔으로 결정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3 10조 증시안정펀드 효과는 "완충 장치" vs "단기 약발" 금융당국이 최근 시행 가능성을 수차례 공언한 증시안정펀드의 효과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펀드다.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