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자기업(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에 대해 상하이 선전 등 자국 증시 상장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베이징의 금융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최근 발표한 '외자기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를 통해 외자기업도 증시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이 현재 외자기업의 상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중"이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시범적으로 몇 개 업체가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외국업체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측에 상장 신청을 냈으나 감독위원회는 상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해 왔다. 이 통지는 외자기업이 증시에 상장을 하더라도 외국인은 총 주식의 25% 이상을 비공개 상태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투자기업으로는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일부 투자업체가 중국 증시상장을 모색하고 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