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면 금융분쟁 '클린' .. 금감원 홈페이지 '소비자 보호'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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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금융회사와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관련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를 개편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정보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코너를 클릭하면 여러 종류의 금융관련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소비자 정보 =금융회사 이용시 금융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금융지식과 정보가 있다.
소비자 경보, 소비자유의사항, 금융상품정보, 일반금융정보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 경보는 최근 관심사가 된 금융관련 사회문제 등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난이다.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과 투자시 유의사항이 올라가 있다.
나머지 난들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기본적 상품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나 자동차보험가입시 고려사항이 게재돼 있다.
◇ 서비스이용 안내 =민원상담서비스, 서류민원접수, 상속인조회란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민원상담과 서류민원처리, 사망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과 각 지방지원 연락처, 제출서류, 처리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상속인조회 접수를 위한 제출서류도 안내한다.
사망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의 범위와 방식은 최근들어 조금 변했는데 새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민원접수 및 금융분쟁 처리상황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야기돼 금감원을 통한 중재가 필요할 때 이 난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인들이 제출한 민원의 처리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처리 상황란이 설치돼 있다.
◇ 민원상담정보실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그동안 금감원이 처리한 분쟁건중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처리결과가 올라 있는 코너다.
각종 분쟁사례를 인터넷으로 보고 소비자가 동일.유사분쟁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방향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판례집을 올려 놓은 셈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