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회사내 도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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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내 도로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휴대폰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이달부터 한달여간 계도한뒤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중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등도 현행 도로교통법처럼 단속된다.
운전자의 위반정도에 따라 자체 스티커 발부와 함께 최고 한달간 회사내 차량운행 금지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3번이상 적발되면 회사내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환경안전팀 이정환 부장은 "그간 치외법권이나 다름 없었던 회사내 도로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내 총연장 30km의 도로에 하루 1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