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특별점검 대상은 폭력을 사용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노조임원 부당해고 등 노조 와해 기도가 의심되거나 장기간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곳 등이다. 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24개 점검반을 투입,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특히 상습적,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을 건의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156개 사업장 가운데 그동안 노동계에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30곳을 특별점검 대상에 선정했다"며 "이번 기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불법행위에 관한한 노사를 막론하고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