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보, 채무자.연대보증인 채무감면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6일부터 주택보증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등에게 채무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신보는 대출금 상환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이고 채무관계자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채무감면제도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주채무자의 경우 갚아야 할 돈의 11% 내외,연대보증인은 6% 내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범위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조건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로 상담을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택신보에 등록된 주채무자는 1만2천6백27명,연대보증인은 1천2백47명이다.
1588-6565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