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장관리를 소홀히 한 어민은 적조피해 복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 통영시 적조대책위원회는 적조 발생때 어장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는 등어장관리 명령을 2회 불응한 어민은 올해부터 적조피해 복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어민들이 적조로 인해 어류가 집단폐사해도 정부의 피해보상 만을 기대해 적극적인 방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부터는 가두리양식장 업주들에게 서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어장관리명령을 내려 어민들이 방제작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적조 방제를 위해 5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발생때는 황토 3만4천700t, 선박 513척, 인력 802명을 동원키로 했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