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가 인수한 삼성SDS BW에 대해 최근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은 "세법과 기타 다른 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탈세혐의자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경제관련법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부분은 그대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법과 공정거래법의 법체계와 적용이 완전히 다르며 부당내부거래와 증여는 별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다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린다해도 국세청은 법원에서 다시 삼성측에 맞서 증여세 부과가 정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