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 시행착오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해당부처 장관과 실무기관을고발 및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가 낙찰제 보완책은 기준미달 낙찰업체에 대해 보증을 거부하겠다는 종전 방침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당초 최저가낙찰제의 취지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편법"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새로운 보완책은 결국 현행 공사낙찰가를 최소한 7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인위적인 개입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실공사는 저가낙찰보다는 오히려 건설공무원의 후진성과 감리 허술 등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낙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건설공제조합에 압력을 가했다며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번주중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경실련은 또 최근 한 도로포장공사에서 60.28%로 낙찰받은 건설업체에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은 공정보증 질서를 해친 것이라며 조합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해 최저가낙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건교부는 경실련의 주장과 관련, "제도 시행 초기단계여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근 발표된 일련의 내용들은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보증심사 요건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는 했지만 이것을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최저가낙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심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낙찰업체에 무조건 보증을 서준다면 보증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