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나중에 국가자격으로 바꿔준다". "000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은 민간자격이지만 추후 국가공인을 받을 예정이므로 현재 취득한 자격도 공인의 효력이 있다". 최근 취업난을 틈타 이같은 내용의 과장.허위 광고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노동부가 3일 대책마련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부 통신교육원이나 사설학원 등이 아직 신설되지도 않은 피부미용관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들먹이며 수험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결같이 민간이 실시하는 자격을 획득하면 나중에 국가기술 자격으로바꿔준다거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강을 받아야 한다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관리사나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의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려면 주무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국가기술자격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그 이후에나 시험 시행시기와 검정기준, 검정방법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사설학원들의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노동부는 또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단체의대표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이들 단체가 피해를 야기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