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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거래 상환기간 3일로 단축 .. 증권예탁원 수수료율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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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예탁원은 2일부터 유가증권 대차거래 때 차입자의 상환기간을 기존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 연 6%이던 대차거래 수수료율을 자율화해 대여자 및 차입자가 자율경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증권예탁원은 대차거래 시장의 대여물량 부족을 해소하고 채권 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주식을 빌려주고 난 뒤 대여자가 시장결제일과 상환일간의 차이로 인해 제때에 주식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대여자가 증권의 매도와 함께 차입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증권의 결제를 상환증권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이와 함께 차입자 담보채권의 평가방식을 기존의 대용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 채권담보가치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대차 수수료의 호가단위 및 거래량 단위를 주식은 과거 '1천주이상 1백주 단위'에서 '10주이상 10주 단위'로, 채권은 '5억원이상 1억원 단위'에서 '1백만원이상 1백만원 단위'로 낮춘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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