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각종 경품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대행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인터넷 광고를 봐준 댓가로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경품을 인수하게 해놓고 나중에 부도를 내거나 도주해 소비자들이 경품대금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경품제공 방식으로 인터넷 광고대행사업을 하는 업체수는 24개사.이중 팁스정보통신와 팩텔정보통신 부성정보통신 등 8개사가 파산하거나 고의 부도를 내 2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관련,현재 금감원에 1백15건,소비자보호원에 1백여건,할부금융업체에 1천1백여건의 소비자 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일례로 팁스정보통신(대표 박광수)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넷 광고를 매일 1백개 정도 봐주면 PC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겠다며 네티즌들을 끌어들였다. 소비자가 먼저 할부금융으로 PC를 구매하면 이후 팁스정보통신이 할부금액 만큼의 돈을 소비자의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것. 그러나 이후 팁스정보통신은 부도를 냈고 할부금 상환 부담은 소비자들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이중 일부는 경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만 떠안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것 할부구매 계약서를 쓴 후 미심쩍은 경우 7일안에 할부금융사에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할 것 컴퓨터등 경품 구입시 시중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면 일단 해약할 것 반드시 경품을 인수한 후 물품인수확인서를 쓸 것 등을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