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경우 7월부터는 현행 설계도면과 보고서 등을 보관 및 검색하기 쉬운 CD롬 형태로 감리보고서를 작성,감사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감리보고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CD롬 형태의 표준 감리보고서에는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 △하도급 또는 자재의 알선·청탁 △공사현장의 문제점 발생사실 및 조치내용 △시공상황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공사실명제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