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감리보고서 CD작성 의무화...감사원, 3천억이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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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경우 7월부터는 현행 설계도면과 보고서 등을 보관 및 검색하기 쉬운 CD롬 형태로 감리보고서를 작성,감사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감리보고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CD롬 형태의 표준 감리보고서에는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 △하도급 또는 자재의 알선·청탁 △공사현장의 문제점 발생사실 및 조치내용 △시공상황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공사실명제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