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29일 백화점 및 할인점 셔틀버스운행 전면 금지에 따른 버스 노선 연장 등 교통대책과 추진 계획안을 각각 확정, 발표했다. 시(市)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셔틀버스 운행 금지 유예조항(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이용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1년 단위로 운행할 수 있다)을 적용하지 않고 30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교통대책으로는 77-2번(일산 대화동∼서울 신촌전철역), 85-1번(고양동∼원당∼김포공항), 907번(일산∼서울역) 좌석버스 47대가 도시형버스로 전환, 노선이 조정돼 30일부터 일산.화정 등지의 백화점 및 할인점을 경유, 운행된다. 또 90번 도시형버스 노선을 신설, 버스 5대가 다음 달 1일부터 파주시 금촌∼중산지구∼일산 롯데백화점∼뉴코아백화점∼이마트∼백석역으로 운행된다. 시는 이와 함께 일산신도시 순환버스 2개 노선(16대)을 신설하는 한편 마을버스5개 업체 3개 노선 18대를 증차, 일산과 화정.풍동.원당 등지를 연결 운행하는 안(案)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해당 업체들과 협의, 운행 노선 및 대수를 확정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에는 13개 업체에서 123대의 셔틀버스를 운행, 시내 대중 교통량의30% 가량을 분담해 왔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