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장이 접수된 29일 서울지검 주변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세청 조사4국 1과 김경수 서기관, 김호익 사무관 등 직원 4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지검에 도착, 곧바로 민원접수 부서인 1층 민원담당 검사실로 직행해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국세청 직원이 제출한 고발장은 모두 11건으로 건당 5∼6쪽 분량이었으며 첫장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등 혐의가 명기돼 있었고고발인은 서울지방국세청, 피고발인에는 언론사법인 7개와 언론사주와 간부 등 6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총무과 민원담당 직원은 민원접수대장에 접수번호를 부여한 뒤고발인 인적사항과 피고발인 이름 등을 기재하고 직원에게 민원접수증을 교부, 접수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김 서기관은 정확한 고발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상세한 내용 공개는 거부하고"고발장 원부 외에 별도의 첨부 증빙자료는 너무 많아 가지고 올 수 없었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차례로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고발과 동시에 언론사주와 법인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간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건배당과 수사방향 등을 숙의했다. 박상길 서울지검 3차장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인 이날 오전 기자실에 들러 "어느정도 분량인지 살펴봐야한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자칫 언론사의 역공에 빌미를 줄 경우 언론개혁자체가 어그러지고 말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완전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수사에는 서울지검 3차장 산하 특수1,2,3부 검사들이 모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bh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