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6개 신문사들은 향후 사태 전개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부회의와 편집국 기자총회 등이 잇달았다. 추징세액이 상당한데다 3개사는 사주들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돼 신문사들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느라 숙고를 거듭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와 30일자 신문에 실은 '조선일보의 입장'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됐다"며 "세무조사 결과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관행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쪽에 실수나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시정하겠지만 무가지 등에 대한 무리한 과세 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사주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조선은 "우회증여나 명의신탁의 경우 지분의 1.9%를 둘러싼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30일자 신문 1면 사고(社告)에서 "본사 및 계열사에 부과된 8백50억원의 탈루소득 추징통보액은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과세라고 판단하며 법이 정한 소명절차를 밟아 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또 "추징액의 대부분은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거나 영업경비 및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자금으로 지목된 23억원도 부외자금으로 불가피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외부유출이나 개인적 유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이라는 1면 사고를 통해 "국세청의 추징,고발내용 가운데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감사의 강화 등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한국일보는 국세청이 발표한 소득탈루 및 검찰고발에 대해 "겸허히 수용,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의 통보내용중 국내 신문업계의 특수성과 세법 및 회계처리 기준의 해석상 차이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석간인 국민일보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탈세 의심을 받음으로써 독자들께 걱정을 끼친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비영리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신문의 특수성이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