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25
수정2006.04.01 22:28
국세청이 언론사 법인과 사주를 소득 탈루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대상과 처벌 수위,기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은 일단 "봐주기"없이 "공정하고 투명한"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부 언론 사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크게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두가지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제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반면 특가법은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연간 5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포탈"세금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국세청 고발 내용과 커다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인과 사주 등 대상자는 대부분 특가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은 수사가 얼마나 빨리 매듭지어질 것이냐는 점이다.
당초 검찰 주변에서는 조사 자료가 방대한데다 "미묘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길게 끌어봐야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 1,2,3부에 배당,가급적 빠른 시일내 종결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무조사의 "정당성"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빠르면 7월 중순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고 늦어도 7월말에는 수사가 정리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