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소기업의 경우 발기인 1명,자본금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상법의 적용을 받아 3명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으려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법인 설립등기 때 제출하면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