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실징후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가 빨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은행·증권·보험 감독규정을 개정,정부로부터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서를 내야 하는 시한을 '조치를 받은 후 2개월내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는 시기'로 정했다. 지금까진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심각한 경우에만 2개월내에서 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을 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경영개선권고와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2개월내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규정돼 있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등을 내려도 2개월이 지나서야 퇴출 또는 정상화 추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이럴 경우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후 부실이 심화돼 결국 공적자금 투입액만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