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국민일보사가 사주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한국·대한매일은 법인과 함께 소득탈루 당시의 대표이사가 고발됐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지검의 특수 1,2,3부에 이 사건을 배정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4,8,27면 검찰은 이 사건을 개인비리와 법인비리로 구분해 수사하되 수사는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9일 "이들 6개사가 법인 및 사주일가의 소득을 누락,탈루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탈루수법이 조세포탈에 해당돼 오늘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주 및 일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과 김병건 부사장,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이밖에 중앙일보의 전 대표이사인 송필호씨와 회계책임자 이재홍 실장,한국일보 장재근 대표이사,대한매일신보사 김행수 상무와 김학균 전 본부장,대한매일신보사의 광고대행을 맡았던 이태수·정대식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6개 신문사의 탈루소득은 6천3백35억원,추징세액은 3천48억원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선일보는 법인 7백34억원,스포츠조선 등 계열기업 6곳 3백12억원,대주주 등 일가 5백68억원을 비롯 모두 1천6백1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와 사주,계열사 등은 모두 1천7백억원의 탈루소득이 적발돼 8백27억원의 세금이 추징된다. 국민일보는 5백36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2백4억원,중앙일보는 총 탈루소득 1천7백23억원으로 8백50억원,대한매일은 총탈루소득 2백37억원에 탈루 법인세 1백55억원,한국일보는 5백25억원의 소득이 탈루돼 1백48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허원순.정대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