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실업이 오는 7월중 화의종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성실업은 29일 화의탈피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통해 "지난 5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주금 160억원의 납입으로 화의 채무를 상환중에 있으며 이날 현재 94%의 화의채무를 상환했고 7월중 화의채무를 전액상환후 화의종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