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이하 종목도 거래세..'하반기부터 달라지는 證市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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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에 매매하는 주식(7월2일 결제)부터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에도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 0.3%가 부과된다.
또 다음달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등록사는 분기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27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은 하반기부터 일부 증시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발표했다.
◇액면가이하 종목에 증권거래세 부과=조세형평을 꾀하고 데이트레이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액면가이하 종목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7월부터 적용되지만 28일 거래분은 7월2일 결제된다는 점에서 28일 거래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세부과는 공모에 응한 투자자가 공모가 이하로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분기보고서에도 회계사 의견표시=금융기관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7월부터 분기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의견표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장외전자거래시장(ECN) 출범=ECN시장은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곳이다.
10월께 문을 열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야간거래가 가능하고 미국 등 해외증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 할 수 있다.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제도 도입=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하고 예탁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제도다.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돼 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변경=그동안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됐으나 7월부터 의무화된다.
또 8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공모금액 10억원기준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허용=기업들은 7월부터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중인 상장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신종 사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7월부터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와 당해 회사의 거래잔액이 1억원이상인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