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5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호화주택을 제외한 신규주택을 되팔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새집구입 시한을 당초 2002년 12월말에서 2003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재경위는 또 채권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수정,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가격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잠정가격으로 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잠정가격과 차후 합의된 가격의 차액은 사후 정산하게 된다. 또 채권재조정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