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사태가 노사간 자율 협상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5일 노동위원회 중재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이날 중재 여부가 사태 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열어 직권중재안을 결정한다. 노사합의 임단협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직권중재안을 노조가 거부할 경우 파업의 불법성이 재확인돼 경찰력 투입이 한층 명분을 얻게돼 직권중재안의 내용과 노조의 수용여부가 향후 공권력 투입 여부를 가름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30분께부터 5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철야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퇴직금누진제 등 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파업 13일째인 이날 병원 낮 근무 간호사 552명 중 116명(21.0%)이 근무지를 이탈, 파업이 계속되면서 진료 지연 등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