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어선의 쿠릴열도 수역 조업계획을 둘러싼 한-일간의 어업 분쟁이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간의 영유권 분쟁과 연관된 것이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일본 수산당국은 "한국측이 영유권 분쟁지역에 조업을 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영토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로부터 조업허가를 얻은 후 조업에 나서는 것이 국제법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처럼, 이 문제가 북방 4도(쿠릴열도)의 영유권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9일 러시아측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쿠릴 열도 주변수역에 한국 어선이 조업을 강행할 경우 일본 북부 산리쿠(三陸) 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한국 꽁치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국측에 통보한 바 있다. 한국측은 러시아측과 합의에 따라 쿠릴열도 주변수역에 대한 조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측이 꽁치 조업을 불허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 AF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