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총무, 수석부총무 회담을 갖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상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에실패, 한나라당이 운영위 회의장을 점거, 개의를 실력저지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회담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 종료로 심의가 중단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운영위 상정이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 정치개혁특위 재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총무회담이 두차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 수십명은 운영위 회의장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운영위 개의 자체를 봉쇄했다. 회담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더라도 심의와 표결 문제는 분리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중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사회권도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면서 즉각 상정을 요구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했던 2개 국회법 개정안중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하는 법안은 운영위 법안소위 상정 상태에서 특위로 넘어갔다가 운영위로 되돌아온 만큼 운영위에 상정돼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국회측의 유권해석"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심의에 착수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4석으로 규정한 별도의 개정안도 운영위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자민련의 의석 사정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은 절대 용납할 수없다"고 완강히 버텨 이날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