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각급 법원과 판사들간에 들쭉날쭉한 '양형편차' 줄이기에 나섰다. 대법원은 21일 지금까지 법원판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양형편차를 줄이고 양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양형제도 연구위원회'를 9월께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제도연구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와는 별개로 시민단체 대표와 범죄학자, 심리학자 등 학계.교정전문가,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현 양형에 대한 문제점 점검, 외국사례 연구, 개선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살인, 강도, 뇌물 등 17개 주요 범죄의 유형별 사례 500여건을 소개하면서 범죄사실 및 양형참작 요인, 선고형량 등을 담은 '양형사례집'을 내달중 발간,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해 형량 산정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이처럼 양형편차 조율에 나선데는 최근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법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법은 지난 3월 외국인학교의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한달전 같은 사건 관련 학부모 26명은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은 또 지난 2월 공천헌금 등 3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윤환 민국당 대표에 대한 1심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를 적용, 징역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나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남치 전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