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서울지역의 지방세 체납자 20여만명에 대한 월급압류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체 지방세 체납자 1백39만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중 20만1천9백1명을 월급압류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대상자의 이름 직장명 체납세액 등이 담긴 명단을 각 구청에 내려보냈다. 해당 구청은 이를 근거로 체납자에게 개별통지 및 납세촉구 절차를 거친뒤 체납액만큼의 월급을 압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월급압류는 앞서 실시된 금융재산 및 부동산 압류 때보다 대상자 수가 많은데다 체납액이 1백만원 미만인 샐러리맨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재산 압류 대상자는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12만7천7백17명이며 이중 지난 20일 현재 5천5백59명의 금융재산 4백86억원이 압류된 상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