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21일 오전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중앙언론사의 불공정행위 조사 건을 승인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4월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신문고시)'도 확정됐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문고시는 신문사들이 독자의 허락없이 신문을 강제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