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는 보통명칭" .. 법원, 독점사용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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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놓고 원조격인 동양제과와 후발주자인 롯데제과간에 벌어진 상표등록 분쟁에서 법원이 "어느 회사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며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0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롯데제과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코파이는 상표로 인식되고 있다기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시맬로(marsh mallow)를 넣고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이라며 "따라서 초코파이는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이 됐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