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원(安熙元) 공정위 경쟁국장은 20일 신문고시의 전원회의 통과를 발표하면서 신문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만큼 고시내용에 대해 상호이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규제개혁위 통과 이후 신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된 내용은. ▲신문협회가 18개 항목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 가운데 14개항은 수용했다. 고시의 목적 및 본질과 규개위의 의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문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만큼 신문협회에서도 신문고시 내용에 대해 양해했다. 협의과정에서 공정위는 유가지와 경품 제한 규정에서 기간 기준을 1년으로 돼있지만 구독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미만인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나머지 4개항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신문협회로부터 양해를 받았다. --자율규약이 내달 1일까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문협회가 신문고시의 정신을 살려 만든 자율규약이 신문고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율규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수정하기로 한만큼 일단 어느정도 기다릴 방침이다. 신문협회와 다시 협의해 자율규약 수정 기한을 정해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자율규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고시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자율규약운용관련 양해각서(MOU)는 신문협회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고시위반 사안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 자율규약과 신문고시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무가지.경품 제한은 지국 전체 기준인가,아니면 개별 지국 기준인가. ▲개별 지국을 기준으로 한다.따라서 신문사의 모든 지국이 무가지와 경품 가액을 유료 신문대금의 20%이내로 맞춰야 한다. 신문협회가 협의과정에서 몇개 지국이 이 규정을 못지키더라도 전체적으로 지키면 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신문고시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수용하지 않았다. --사전에 계약을 맺으면 신문사가 지국과 배타적조건부거래를 할 수 있나. ▲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렇다.사전에 전속 계약을 맺거나 합의된 경우라면 지국이 전속 계약을 깨고 다른 신문을 받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