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할부금융과 뭐가 다른가]차량소유권 문제등 리스社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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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와 할부금융,렌터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할부금융이나 렌터카를 이용했을 때 차량은 고객에게 소유권이 있다.
반면 자동차리스는 리스회사에게 차량 소유권이 남아있게 된다.
소유권에 따른 세금 등 부대비용의 책임소재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 이용자가 한결 유리해진다.
특히 자동차리스는 통상 차량내구연한의 50%이상을 최소계약기간을 삼는다.
대개 30개월이상 빌려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장기 계약인 만큼 사용대금도 싸진다는게 리스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할부금융이나 렌터카의 경우 최소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용료나 부담하는 금리도 높을 수 밖에 없다.
리스를 이용할 경우 차종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리스사와 계약을 하면서 원하는 차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리스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리스는 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리스한 차량이 싫증이 나 바꾸고 싶어도 계약기간중에는 사용해야 한다.
또 리스금리가 할부금융 이율보단 낮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그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선 일정금액의 비용을 리스사에 지급해야 한다.
지금껏 할부금융을 이용한 구매가 국내 자동차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리스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차량 이용자입장의 선택 폭은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