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 시비차단 고육책 .. 서울銀 지분매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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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은행의 처리방침을 "경영권 매각"에서 "지분 일부 매각"으로 바꾼 것은 차선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펀드로의 매각은 불가(不可)"라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실리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서울은행의 지분매각이 다른 시중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행은 지난해 4월 도이체방크와 구조개선자문계약을 체결, 해외 매각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수차례 해외 로드쇼를 벌이는 등 매각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인수의사를 밝힌 해외 금융기관이 선뜻 나타나지 않았다.
지분 인수의사를 밝힌 곳은 투자펀드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경영권이 아니라 지분참여 의사만 밝히고 있다.
정부는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51% 이상) 매각이 여의치 않자 한 때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덩치 큰 서울은행을 추가 편입시키는 것은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경영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일부 지분만 해외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금융계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은행이 올 1.4분기에 3백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정부지분은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무리하게 해외매각을 추진하다간 제일은행의 경우 처럼 '헐값 매각' 시비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