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연구회,외국거주 日원폭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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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정책연구회(대표 이미경 민주당 의원)는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내린 한국거주 원폭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항소와 관련,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비인도적인 항소를 철회하고 외국거주 원폭피해자에게도 건강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오사카 지법은 지난 1일 남북한과 미국,브라질 등 외국거주 피폭자에 대해서도 원호법을 적용,건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일본정부가 지난 15일 항소했었다.
인권연구회는 "이번 항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역사교과서 왜곡 등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 일본 현역의원 등과 연대해 전쟁책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이행을 강하게 촉구히겠다"고 강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