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대금을 지금 갚으면 연체료 일부를 탕감해 줍니다"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고객들에게 한시적으로 연체료 수준을 낮춰 주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평화 주택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신용카드 연체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연체대금을 갚을 경우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해 주고 있다. 조흥은행은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고객들을 상대로 연체대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 연체료를 줄여주고 있다. 연 24.5%의 연체이율을 물고 있는 고객이 8월말까지 현금으로 상환할 경우 연 15∼16% 수준의 이자만 내면 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평화은행도 6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카드연체 대금을 갚는 고객들에게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고 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6월말까지 부실여신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이자 탕감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은 연체감축 운동의 일환으로 우수고객에 한해 카드 연체대금을 연체일로부터 15일 이내 모두 갚을 경우 연체수수료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6월들어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6월말 반기결산을 앞두고 부실여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계는 풀이하고 있다. 연체수수료를 탕감 또는 감면해줌으로써 고객들이 연체금을 미리 갚도록 유도, 부실여신 비중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