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5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동아신용금고가 "항고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중 항고를 하지 않는 등 파산이 확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매매일 기준 15일간)한 후 상장폐지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동아신용금고는 이날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