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동화리스금융의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 등록을 말소키로 결정했다. 동화리스금융은 자산부채를 썬캐피탈(주)로 양도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사실상 영업종료 상태에 처하자 등록 말소를 신청, 신청사유가 타당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