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가 15일 균등할부 0.25%포인트, 유예할부 0.3%포인트 등 무보증할부 금리를 내렸다. 차량할부금 전액을 할부기간 균등하게 상환하는 '균등할부제도'는 선수율 10%이상시 10.7%에서 10.45%로, 선수율 10%이하일 경우 11.0%에서 10.75%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다. 할부기간 동안 차량할부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할부기간이 마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유예할부제도'는 0.3%포인트 내린 11.5%가 적용된다. 한편 무보증할부 자격요건 중 연령, 소득금액 등이 변경된다. 연령은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만 25세∼65세로, 소득금액은 연간 1,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바뀐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