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말보로 마일드세븐 등 수입 담배에 10%의 관세가 부과돼 이들 수입담배 값이 5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수입담배 관세율은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04년 7월부터는 4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외국 업체들도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거쳐 수입담배에 이같이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보로 마일드세븐 던힐 등 주요 수입담배 가격이 현재 1천8백원에서 1천8백40∼1천8백6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담배의 수입원가는 말보로 5백57원, 마일드세븐 4백95원, 던힐 3백95원으로 관세는 수입원가에만 부과된다. 재경부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담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리고 한꺼번에 4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통상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내달 1일부터 담배회사는 주간지 월간지 등 1주일에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지 및 청소년지 제외)에 한해 1년에 60번까지만 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흡연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배의 낱개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국 의료기관 문구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원료가공 궐련제조 제품포장)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원료가공 시설은 연간 1백억개비 이상의 생산규모가 돼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1백억개비 미만을 생산하는 담배회사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1백억개비에 달할 때까지 원료가공 시설의 설치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