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미군 양민학살 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남측본부가 북측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소속 법률가들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고 싶다며 낸 북한 주민 접촉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11일 전민특위 남측본부에 보낸 `북한주민접촉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공문에서 "이 사안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 북한 주민접촉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전민특위 남측본부는 오는 23일 미 뉴욕에서 열리는 `미군 양민학살 만행 단죄를 위한 국제 전범재판'을 앞두고 오는 17일 베이징에서 북측 법률가들과 만나 공동기소장을 작성하겠다며 지난달 28일 북한 주민접촉 신청을 낸 바 있다. 전민특위 남측본부 관계자는 "북측 법률가를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북측에서 (작성한) 기소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onhapnews.co.kr